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0가단3433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회사의 통신기기 및 휴대폰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7. 26.경 피고와 사이에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9. 2. 11. 계약관계를 종료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수당 8,995,215원(= 통상시급 23,923원 × 8시간 × 연차 47개)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원고가 재직한 2014. 7. 26.부터 2019. 2.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53,545,17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가 갑 제5, 6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 소속 검사 E은 2021. 4.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계약관계를 넘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다.

2)

원고는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월 지급받는 금품이 달라졌고 그 금액 또한 통상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소득세 역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3.3%의 사업소득세를 적용받아 납부하였다.

3)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판매원들 중 상당수는 원고가 영입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거나 근무태도, 출퇴근상황 및 근무시간을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그들의 급여 액수를 결정하여 급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지급하게 한 사람은 전부 D이 아니라 원고였다.

4)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D에게 자신이 운영해보고 싶어서 다시 들어온 소매업이니 대리점 운영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D의 개입 없이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지위에 대해 '위탁판매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해왔다.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급, 수당, 근로시간,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다만 2014. 7.경 판매 위탁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