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3489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20.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C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C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16. 8. 23.부터 2016. 8.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일반(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피고가 회원과의 사적거래, 허위대출(서류조작) 실행, 채무자 부담 대출관련 비용처리 부적정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적정 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추후 문책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인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10. 10. 위 시정지시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서가 발송되기 전인 2016. 9. 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실무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차하위 직급인 과장 D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고, 그 후 2016. 9. 9.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명예퇴직시키며 피고에게 2년간의 연봉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 149,789,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9. 23. 피고를 명예퇴직 처리하였으며, 2016. 9. 27. 피고에게 퇴직금 4,139,254원 및 명예 퇴직수당 149,789,000원, 합계 153,928,254원을 지급하였다.

마.

C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16.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지시서를 발송하면서 피고를 문책대상자로 지정하였으나 피고가 2016. 9. 23.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문책을 유보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그 후 C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19. 12. 6.경 원고에게 2016. 8. 23.부터 2016. 8.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일반(수시)검사에 대한 결과로 이 사건 부적정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징계면직의 제재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위법부당행위자인 피고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서 도달 전에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위와 같이 피고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을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으로 피고에 대하여 명예퇴직금 149,789,4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하고, 반환 청구 불가시 명예퇴직 선정 및 지급을 의결한 임원 및 감사가 연대하여 변상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시정지시서를 첨부하였다.

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16457호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한 원고의 이사장 및 이사들 7명에 대하여 위 149,789,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사장 및 이사들 7명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11. 30.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며, 위 이사장 및 이사들 7명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새마을금고법 및 원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를 요구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서의 내용과 같은 이 사건 부적정 행위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파면 등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2016. 9. 23. 명예퇴직하면서 원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 149,789,000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새마을금고법 및 원고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149,789,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7,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부당이득금 79,789,000원(= 149,789,000원 -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지시서에 피고의 위법부당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피고는 당시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이 아니고 징계 또는 비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퇴직을 권고하므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된 것이며,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에 따라 피고가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것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지급한 것이고, 원고 스스로가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제의하였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가 이제야 반환을 구하는 것은 도의관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42조 또는 제74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은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수령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이 사건 부적정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명예퇴직자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결의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적용되던 원고의 인사규정 제39조에는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는 자가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의사를 청원할 수 있고, 그 경우 명예퇴직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결정에 따르며(제1항), 명예퇴직자의 범위, 기준, 퇴직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고(제2항),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제3항 제1호)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적정 행위 및 피고가 문책대상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정지시서를 송달받기 전에 2016. 9. 5.자 이사회에서 피고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무대리인을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피고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결의하였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서를 정식으로 송달받기 전에 일반(수시)검사의 결과를 알게 되어 그 대응책으로 2016. 9. 5.자 이사회결의 및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까지 피고가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사규정은 ‘징계’ 뿐만 아니라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도 명예퇴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징계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적정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요구의 시점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적정 행위를 한 이상, 피고는 위 인사규정의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임에도 피고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의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원고의 당시 인사규정 제39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데, 이러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비위행위자가 명예퇴직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징계를 받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원고의 인사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 149,789,000원을 지급받은 피고는 위 명예퇴직수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당이득금 79,789,000원(= 149,789,000원 -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742조에 의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

민법 제742조에 의하면,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는 이사회결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원고 스스로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여부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피고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의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민법 제742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744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

민법 제744조에 의하면,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