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단3510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87,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원고 B에게 9,460,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원고 C에게 11,923,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점 지하 2층 푸드코트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은 2015. 8. 10.부터 2019. 12. 8.까지, 원고 B은 2017. 12. 18부터 2019. 11. 3.까지, 원고 C은 2018. 3. 5.부터 2019. 11. 9.까지 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42호로 원고 A에게 임금 5,299,815원, 퇴직금 1,983,438원,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등 9,287,253원, 원고 C에게 임금 11,084,215원, 퇴직금 839,192원 등 11,923,407원을 미지급하고, 원고 C, B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미교부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원고 B에게 임금 8,869,097원, 퇴직금 591,087원 등 9,460,184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부산지방법원 2022노1398, 대법원 2022도1713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09:30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1:30 퇴근한 사실, 원고 A은 30분의 휴게시간, 원고 B과 C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사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위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이 10:00부터 21:30까지 근무하였고 2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근무시간 09:30~21:30, 휴게시간 30분)이고, 원고 B과 C의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근무시간 09:30~21:30, 휴게시간 1시간)이다.

나.

소결론

관련 형사판결에서 ‘위 1의 다항’의 기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위 원고들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7,283,253원(임금 5,299,815원 + 퇴직금 1,983,438원), 원고 B에게 9,460,184원(임금 8,869,097원 + 퇴직금 591,087원), 원고 C에게 11,923,407원(임금 11,084,215원 + 퇴직금 839,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2015. 8. 10. 입사하여 근무하는 원고 A에게 2019. 11. 27. 해고통지를 하면서 2020. 12. 8.까지 근로하도록 함으로써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수당이 2,004,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1. 원고 A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287,253원(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7,283,253원 +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사한 2019. 12. 8.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2. 23.부터, 원고 B에게 9,460,1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사한 2019. 11. 3.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1. 18.부터, 원고 C에게 11,923,4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퇴사한 2019. 11. 9.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1.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