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소2056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5,817,095원 및 이에 대한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D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0원을 2013. 9. 말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환불이행시에는 월 20%의 이자를 입금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0568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6. 위 소에 대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2014. 5. 14.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전소 판결은 2014. 6. 26. 확정되었다.
D는 2017. 2. 3.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D가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2013. 8. 28. 갑자기 찾아와 D에게 빌려준 위 10,000,000원 중에 못 받은 돈이 있다면서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협박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의 차용금채무를 인정한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D가 2017. 2. 3. 피고에게 전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 5,000,000원을 변제한 외에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변제로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정리되었다. 따라서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원고의 위 ①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집행법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2014. 4. 16.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4. 5. 14. 전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전소 판결은 2014. 6. 2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위 ① 부분 주장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고, 위 주장을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위 ②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D가 2017. 2. 3.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5,000,000원은 D가 전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준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5,000,000원을 초과하여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5,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000원의 변제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가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 2. 3. 변제된 위 5,000,000원이 변제 당시까지의 전소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금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위 변제금에 대하여 충당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내지 D와 피고가 지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전소 판결의 원금채무보다 지연손해금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 변제금을 충당하면, 변제금 5,000,000원은 변제일인 2017. 2.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무 4,817,095원(= 원금 6,000,000원 × (3 + 126/365) × 24%, 원 미만은 버림) 전부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82,905원(= 5,000,000원 – 4,817,095원)이 원금채무에 충당되어, 2017. 2. 3.을 기준으로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금 5,817,095원(= 6,000,000원 – 182,905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된다.
피고는 위 5,000,000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위 돈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무에 대한 변제로 D로부터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의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31431호로 소외 회사에서의 2012. 4. 26.부터 2012. 12. 7.까지의 근무기간 중 임금 합계 9,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3. 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4. 3. 25.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 대하여 2014. 4. 8.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4고약3927)이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가 위 5,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의 변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5,817,095원 및 이에 대한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각주1)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10. 1.부터 변제일인 2017. 2. 3.까지의 기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