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가합46376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866,065원 및 2022.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5,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3. 8. 1.부터 2019. 2. 28.까지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피고 C은 2014. 7. 28.부터 2019. 4. 30.까지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D 사업 참여 경과

1)

원고는 2015. 8.경 피고 B를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D(D, 이하 ‘D’라 한다)의 해외 사업에 물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D가 동티모르와 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30. D와 사이에 D가 추진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동티모르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전기 기자재를 계약금액 502,875,5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4. 12. 공구류 기자재를 추가 납품하고 계약금액을 530,736,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였고, D는 2015. 12. 23.부터 2016. 11. 10.까지 계약금액 530,736,000원에서 남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19,612,145원과 미집행액 728,150원을 뺀 510,395,705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31. D와 사이에 D가 추진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방글라데시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동티모르 사업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기자재를 납품기한 2016. 3. 19., 계약금액 671,368,6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5. 30. 납품기한을 2016. 12.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3. 도서목록 변경, 가구 납품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2017. 5. 8.까지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695,718,935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국내납품 기한인 2017. 5. 8.보다 86일 지체된 2017. 8. 2. 국내납품을, 현지납품 기한인 2017. 7. 31.보다 224일 지체된 2018. 3. 12. 현지납품을 각 완료하였고, D는 2016. 2. 1.부터 2018. 7.경까지 계약금액 695,718,935원에서 기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30,968,358원, 전문가파견설치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6,974,116원 합계 37,942,474원을 뺀 657,776,46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의 원고 소유 자동차 점유 사용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업무상 필요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2019. 4. 30.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9. 5. 24. 이 사건 자동차를 H에게 매도하고 명의이전등록을 한 후 2019. 6. 5.경 피고 C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은 반환을 거부하였다. H은 피고 C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16. ‘피고 C이 원고에게 55,83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H은 2019. 8. 23. 15:00경 위 고소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양산경찰서에 출석한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I의 아들인 J에게 연락한 후 위 자동차를 견인하여 가져갔다. H은 2020. 6. 1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행위와 관련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0고약2476호).

5)

원고는 2019. 8. 23. 17:36경 피고 C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은 반환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을 재차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3. ‘앞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변경할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9. 10. 7. H에게 매매대금 4,000,000원 등을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자동차 명의를 다시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3, 15, 19, 20호증, 을 제3 내지 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모든 관리, 감독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E로 하여금 재산상이득을 얻게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그 손해배상으로 E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375,000,000원, 이 사건 방글라데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D에 배상한 지체상 금 37,942,474원 합계 412,942,4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C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H은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 매수대금 4,000,000원, K 주식회사에 지급한 차량잔존가액 658,000원, 승계수수료 300,000원, 매입해지수수료 55,816원 합계 1,013,816원, 소유권을 취득하고서도 122일 동안 운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 12,200,000원 총 17,213,81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10. 7. H에게 위 금액 상당액인 17,2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7,200,000원에서 자동차 매매대금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 10. 7.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일 대여료 9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원고의 대표이사 L이 E와 이 사건 사업의 내용, 구체적인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이후 담당 직원 M 과장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E를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E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다.

피고 C

피고 C은 2019. 4. 30. 원고 회사를 퇴사할 당시 임금, 퇴직금 등 55,8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C이 계속 운행하도록 동의하였고, 위 체불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유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다. 설령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H에게 지급하였다는 13,200,000원은 피고 C의 이 사건 자동차 점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방글라데시 사업과 관련하여 D가 원고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금액 695,718,935원에서 지체상금 37,942,474원을 뺀 657,776,46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가 원고에게 375,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E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가 추진하는 이 사건 동티모르 사업 및 이 사건 방글라데시 사업에 관하여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에 따라 전기 기자재, 의료 기자재 등을 납품하여 D로부터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뺀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계약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D와의 계약 체결,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등 현지 출장,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건의 구매 및 현지납품 등의 구체적 업무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는 E이고, 국내에서 E의 요청에 따른 물품대금, 출장비 등의 지급, D 및 원고의 대표이사 L에게 사업 관련 보고, D에 대한 납품대금 청구 등을 담당한 원고의 직원은 M, N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등 모든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피고 B를 믿고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으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전반적인 주의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특정한 제약사 판권 및 국공립병원 의약품 납품을 위한 입찰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고, D가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해외 입찰 사업을 담당한 적은 없는데, 해외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 B의 말만 믿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음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④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고 B 명의로 작성한 업무 기안서, 보고서 또는 결재권자로서 사업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는 피고 B 결재의 원고 회사 내부 문서 등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피고 B의 이 사건 사업 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⑤

원고는 ‘E가 돈만 받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2016. 2. 23.부터 2017. 11. 6.까지 기자재 구 입대금 등으로 지급한 385,460,000원(= O 주식회사 지급 371,200,000원 + E 지급 14,26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E를 고소하면서, 피고 B에 대해서도 ‘E가 돈만 받고 납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E를 소개하였고 E와 편취금을 나누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함께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0. 6. 29. ‘O 주식회사에 입금된 돈 대부분이 기자재 납품업체인 P 등으로 송금되는 등 이 사건 방글라데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E, 피고 B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⑥

원고가 이 사건 방글라데시 사업 관련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납품기한을 넘겨 납품을 하게 된 것은 당시 방글라데시 현지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G이 늦어졌고, 그로 인하여 납품할 일부 물품이 단종되고, 보관료가 증가하는 등으로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⑦

E는 방글라데시 현지의 자연재해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자 D와 2차례에 걸쳐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체상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예상을 초과한 물품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원고의 대표이사 L이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의 손해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⑧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다거나, E로부터 원고가 O 주식회사 또는 E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 여부

피고 C은, H과 원고의 대표이사 L의 아들 Q가 2019. 8. 23. 이 사건 자동차를 탈취했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H이 2019. 8. 23. 15:00경 자신이 피고 C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오자 J를 시켜 견인하여 가도록 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2022. 4. 20.)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거나(2019. 12. 11.자 답변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유치하고 있으니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 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달라거나(2021. 7. 12.자 준비서면), 자동차 반환의무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과 동시이이행관계에 있다는(2021. 11. 8.자 준비서면)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다가, 2022. 7.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2019. 8. 23. 이 사건 자동차를 탈취당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는 점, ② H은 2019. 10. 2. 권리행사방해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후 경제팀 조사담당자가 차량 안에 물건 때문에 잘못될 수 있으니 다시 돌려놓았고, 고소인(피고 C)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을 가져갔다가 돌려놓는데 90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법경찰관이 H에게 ‘고소인(피고 C)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14:25경 꺼진 상태에서 16:00경이 넘어서 켜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라고 질문한 것을 보면, 피고 C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탈취당한 당일 이를 반환받아 그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9. 8. 23. 17:36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이 거부하였다는 횡령 혐의로 피고 C을 고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21, 3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2019. 5. 1.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피고 C은 원고 회사에 재직 중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퇴사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동의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L이 피고 C에게 그러한 동의를 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L의 조카이자 원고의 직원인 R이 승낙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R은 L에게 피고 C의 이 사건 자동차 명의이전 요청을 전달하였으나, L이 이를 거부하여 이를 피고 C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피고 C은, 자신이 원고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2019. 7. 1.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771,63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1920호), 원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위 법원은 2021. 5. 26. 피고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피고 C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22. 8. 1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21나53382호), 피고 C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다272657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달리 원고가 피고 C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인정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수익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자동차의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판결의 제1심, 항소심에서 피고 C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C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 C의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거나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민법 제320조), 여기서 견련관계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이거나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고용계약에 기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자동차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C의 이 사건 자동차 불법점유일인 2019. 5. 1.(퇴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7.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임료 상당액은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2,380,000원(일 6,500원), 그다음 날부터 2021. 4. 30.까지 2,300,000원(일 6,300원), 그다음 날부터 2022. 4. 30.까지 2,220,000원(일 6,080원), 그다음 날부터 2022. 7. 31.까지 일 5,8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 8. 1.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2022. 7. 31. 기준 임료 상당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5,866,065원[= 1,346,065원(= 2,380,000원 × 2019. 10. 7.부터 2020. 4. 30.까지 207일/366일)(원 미만은 버림) + 2,300,000원 + 2,220,000원] 및 2022. 5.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5,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H에게 지급한 13,200,000원도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라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이 201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인도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대금 4,000,000원, 매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1,013,816원(= K 주식회사에 지급한 차량잔존가액 658,000원 + 승계수수료 300,000원 + 매입해지수수료 55,816원), 소유권을 취득하고서도 122일 동안 운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 12,200,000원(일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9. 10. 7. H에게 1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타인 소유의 동산을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동산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동산의 임료 상당액인 점, ②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전 피고 C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H이 2019. 6. 5.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 C이 그 무렵 자동차의 매도 사실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 매수 과정에서 실제로 1,013,816원이 소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H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일 1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물건의 인도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볼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5.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임료는 일 6,500원 이하이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재판장) 전유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