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59,2020
판결선고
2020. 8.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359』
피고인은 2018. 6. 22.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 D 제휴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146,851,270원 상당의 F 재규어 승용차를 60개월간 매월 2,753,500원의 리스료를 내는 조건으로 리스이용하기로 하고 리스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스이용계약이 해지되고 이용 중인 차량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경 리스 이용료 2회 이상 연체로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61』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H 소유의 공작기계 10점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8. 2. 25.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작기계는 이미 금융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H 소유 기계 1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8. 6. 24.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제2항에 기재한 기계와 동일한 것으로서 이미 금융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59』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주식회사의 고소장
L의 진술서
자동차리스 약정서,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 2부
『2020고단46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H 직원들과의 전화통화)
공정증서(피의자 A의 8천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피의자 A의 3천만 원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지 못한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