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8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7.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이 ‘2019.7.8.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단체협약상 연차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기한을 정해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신뢰하여 공소사실 기재 휴가신청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