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020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7. ○○○○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위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7. 9. 1. 22:00 경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모임장소인 ○○노래방 지하 1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라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