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1.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음식조리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2. 24. 09:00경 ○○○○병원 주방에서 일하던 중 구토, 우안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18.경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짧은 휴게 시간 외에는 사실상 정신없이 음식조리 업무를 하는 등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고, 원고에 대한 회사 측의 권고사직및 그 번복에 따른 동료직원들의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차에 이 사건 당시 원고는 조리실에서 동료조리원인 ○○○로부터 ‘너하고는 일 못하겠다’는 갑작스러운 폭언을 들은 후 고성으로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긴장, 흥분 등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요양을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2~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또는 직장동료와의 언쟁, 직장동료들의 집단 괴롭힘 등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 8분이고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22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51시간으로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동안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교대 및 야간근무, 예측 곤란한 업무, 정신적 긴장,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 작업 환경적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측의 재해조사시 주방일을 10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3호증의 3면).
원고는 2011. 12.부터 2017. 4.까지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5회, 긴장형 두통으로2회, 기타 편두통으로 12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을6호증).
피고 측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인정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검진기록과 두통 등의 과거 진료이력으로 볼 때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발병 12주간의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아 동맥류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리고 동맥류 파열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이 그러하지만, 동료와 언쟁이 아주 극심하였고 그러한 언쟁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혈압 상승이 동맥류의 파열을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권고사직 및 동료 직원들의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 등이 실제로 있었다면 동맥류 파열의 소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료와의 격렬한 언쟁이나 동료들의 따돌림 및 집단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의 재해조사시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병원에 출근해서 주방 밖에서 06:30경 동료가 느닷없이 저에게 ‘너하고는 일 못하겠다’고 말하였고 제가 그 동료에게 큰 소리로 뭐라 말했는데 그 때 머릿속에 뚝하는 소리가나는 것 같았고 그러고는 괜찮아서 반찬을 그릇에 담는 일을 하다가 복도에 나가서 구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급격한 혈압상승을 초래할 정도의 격렬한 언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인 ○○○, ○○○의 각증언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4.경 ○○○○병원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직장동료들의집단적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