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246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0.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평생교육법 제33조 등에 따라 부산 금정구 B건물, 4층 일부에서 'C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형태(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나.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아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원격형태 교육을 실시하면서 훈련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29. D과, 2018. 6. 5. E, F와 사이에(이하 D 등을 영업자들이라 한다) 영업자들이 원고의 사업을 홍보하여 수강생을 유치하고, 원고는 그들이 유치한 수강생에 대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영업자들은 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사업장(이하 원고의 위탁사업장에 대해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을 원고의 위탁사업장으로 유치하였고,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강 여부와 진도 상황 등을 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24.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6개 사업장의 인터넷 원격훈련을 대리 수강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2. 개별기준 2)의 나)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와 6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2020. 9. 25.~2021. 3. 24)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0. 10. 12. 위탁·인정제한 기간을 2020. 10. 13.~2021. 4. 12.로 하는 것 외에는 위 처분과 내용이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일부 사업장에서는 영업자들이 근로자들의 인터넷 원격훈련을 대리 수강한 사실이 없다(제1주장).

나)

원고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영업자들이 대리 수강을 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그들과 대리 수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제2주장).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관운영 인증을 받지 못하고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교육원이 사실상 폐업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을 제1 내지 5, 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영업자들이 해당 업체 근로자들의 이 사건 훈련과정을 대리 수강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별지 1 기재 6개 사업장에서 VPN(Virtual Private Network) IP가 발생하였고, 특정 IP들에서 서로 다른 근로자의 연속적인 수강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I, J(K/L)과 M, N(O) 근로자들의 수강기록에서는 동일한 VPN IP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I과 J은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으므로 동일한 VPN IP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이 있음에도 VPN IP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접속하였다면 다수의 VPN IP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나 위 각 회사 근로자들의 수강기록에서는 두 개의 VPN IP만이 발견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수강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일한 VPN IP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M과 N은 본사와 지사 관계에 있어 동일한 VPN IP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M은 그 사업장이 부산 금정구에, N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하여 두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이 있음에도 VPN IP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위 각 회사 근로자들의 수강기록에서는 한 개의 VPN IP만이 발견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I, J의 과장 P은 2019. 1. 29.'원고 담당자를 제가 찾아서 연락해보니 교육진도 안되었던 분들 중 일부는 교육원에서 수강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G의 대표자 Q는 2019. 7. 25.'방문하여 설명을 듣는데 저희 직원들은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 수업이 어렵다고 하였는데도 그래서 도와주기 위한 거라고, 자기 회사가 위탁 교육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고 하였고 (중략) 본인 E이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들으신 후 수료증만 저희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법정의무교육 모든 과정을 E이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H의 직원 R는 '일부 진도는 사원 본인이 나간 적은 있으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반적인 수업은 영업사원이 진행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③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E은 2020. 2. 20.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G는 사무실에 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 도와 드렸고, H은 제가 피시방에 가서 대리 수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대리 수강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M 및 N 소속 근로자 S, T, U, I 소속 근로자 V, W, X, Y, J 소속 근로자 Z 등은 본인이 모든 교육내용을 수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교육과정을 수강한 것은 2018년경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이 교육 중 일부만을 수강하였음에도 전체를 수강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U는 2019. 11. 6. 피고 소속 직원의 조사 당시 일요일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나 일요일인 2018. 7. 22. VP이 IP인 O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근로자 본인이 핸드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수강이 가능하고 모든 시스템 데이터는 산업인력공단 원격 훈련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비정상데이터 발견시 즉각 수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리 수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은 최초 학습 시에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영업자들은 근로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영업자들이 근로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대리 수강을 하였다면 이는 비정상 데이터로 분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서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2]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영업자들이 별지 1 기재 각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 사건 훈련과정을 대리 수강한 사실, 원고는 위 근로자들이 직접 원격훈련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마치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위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훈련기회를 보장하며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훈련비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야 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어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단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처분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 2)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은 2018. 5. 25.부터 2018. 9. 26.까지 6개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것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도 5,585,240원에 달하는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그가 2014년 설립 이래 부정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정훈련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탈락처리 하였고, 영업자들과의 업무제휴계약 체결 시 부정훈련과 관련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정훈련 처벌조항까지 삽입하였으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정훈련 예방내용을 전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사업장 담당 영업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담당 영업자가 진도율을 관리하도록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평생교육시설의 고유 업무인 교육 진행 업무를 사실상 영업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의하면 영업자들이 업체 및 수강생을 유치한 후 교육수강이 완료되어야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영업자들이 대리 수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율을 높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영업자들의 대리 수강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기관인증평가를 받지 못하고 국비지원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에 비해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선희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