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C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휘트니스업장 및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2. 27.경 피고로부터 시간선택제로 신규 고용할 3명에 대하여 1년간 월 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고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고용지원사업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사업승인 통지서의 내용 및 통지서에 첨부된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안내’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표2]
2018년 제1회차 고용장려금(시간선택제) 심사 결과 알림
아울러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귀 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리 부의 ‘시간
원고는 고용창출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헬스트레이너인 E(근로시작일 2018. 3. 12.)와 F(근로시작일 2018. 4. 10.), 프로골퍼인 G(근로시작일 2018. 8. 1.)로 정하여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고용창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합계 5,4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고용창출 지원금 신청내역 및 피고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2020. 5. 30. 원고에 대하여 ① 부정 수급한 이 사건 지원금 5,400,000원을 반환하고, ② 이 사건 지원금의 2배인 10,8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② 2019. 5. 27.부터 2020. 5. 26.까지 1년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출퇴근 시간이 기록과 다소 불일치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들의 근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거나 원고가 고용창출지원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출퇴근 기록부를 엄격히 관리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대리로 기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헬스트레이너인 E, F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무른 것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함이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는 않았다. E, F의 출퇴근 기록부에 기재된 퇴근 시간이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 출입명부에 기재된 출차시간과 불일치한 이유는 전자기록부와 주차장 출입명부의 관리자가 달라 시간적 오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일 뿐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E, F은 직접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출근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고객을 응대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고의 대표자가 대신하여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프로골퍼인 G는 당초 근로계약에서 월, 화, 목, 금요일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요일에는 야외에서 각 09:00부터 15:3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11.경부터는 월, 화, 목, 금요일 10:00부터 12:00까지 및 17:00부터 21:00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요일 11:00부터 17:00까지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으며, 수요일에는 G가 골프장으로 곧장 출근하여야 하는 야외근무의 특성 때문에 원고의 대표자가 G를 대신하여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5차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한 출퇴근 기록부의 시간이 그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동일 기간의 출퇴근 기록부에 기재된 시간과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담당자가 당초 작성한 출퇴근 기록부를 상실하여 부득이하게 새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임의로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지원금 신청
1차 신청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헬스트레이너 E, F 및 H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E의 2018. 3. 16.자 근로계약서(근로시간 공란) 및 2018. 3.부터 5.까지의 출퇴근 카드, F의 2018. 4. 10.자 근로계약서(근로시간 공란) 및 2018. 4.부터 5.까지의 출퇴근 카드, H의 2018. 3. 16.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H은 사업자등록을 한 점, F은 신청일 기준 고용을 3개월 이상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유로 E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신청만 접수되었다.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E의 출근시각은 대체로 16:20경, 퇴근시각은 대체로 23:00경이다.
2차 신청
원고는 2018. 8. 2. 피고에게 헬스트레이너 F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18. 4. 10.자 근로계약서(근로시간 평일 16:30부터 23:00까지, 30분 휴게) 및 2018. 5.부터 7.까지의 출퇴근카드를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신청이라 한다).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F의 출근시각은 대체로 16:30경, 퇴근시각은 대체로 23:00경이다.
3차 신청
원고는 2018. 9. 21. 피고에게 헬스트레이너 E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E의 2018. 3. 16.자 근로계약서(근로시간 공란) 및 2018. 6.부터 8.까지의 출퇴근카드를 첨부하였다.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E의 출근시각은 대체로 16:30경, 퇴근시각은 대체로 23:00경이다.
4차 신청
원고는 2018. 11. 26.경 피고에게 헬스트레이너 F, 프로골퍼 G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F의 2018. 4. 10.자 근로계약서(근로시간 평일 16:30부터 23:00까지, 휴게시간 30분) 및 2018. 7.부터 10.까지의 출퇴근카드, G의 2018. 8. 1.자 근로계약서(근로시간 평일 09:00~15:30, 휴게시간 30분) 및 2018. 8.부터 10.까지의 출퇴근카드를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4차 신청이라 한다).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F의 2018. 7. 출근시각은 16:30경, 퇴근시각은 23:00경이고, 2018. 8.부터 10.까지의 출근시각은 대체로 11:50경, 퇴근시각은 대체로 18:30경이다. G의 출근시각은 대체로 08:50경, 퇴근시각은 대체로 15:30경이다.
5차 신청
원고는 아래 2),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및 이 사건 4차 신청의 부정신청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2019. 4. 5. 피고에게 헬스트레이너 E, F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해당 기간 출퇴근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5차 신청이라 한다).
피고의 현장조사
현장조사 결과
피고의 담당자는 이 사건 4차 신청과 관련하여 F, G가 실제 주 3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 12. 19.(수요일) 15:50경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F은 출근시각 전인데도 출근하여 있었으며, G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출퇴근 전자기록 장비는 사무실 구석에 전원이 뽑혀 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고 출퇴근카드는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원고 직원의 확인서 작성 등
피고의 담당자는 원고의 직원인 I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받고, I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 주 3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원고 직원들의 관련 진술
원고 대표자 J의 모 K의 진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K은 2018. 12. 20.경 피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각, 출퇴근시각 입력방식 등에 관하여 해명하였다. 피고 담당자가 같은 날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을 제5호증)’에는 K이 ‘G가 전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은 휴무가 아니라 골프강사로서 매주 수요일은 야외수업을 하기 때문이며, 야외수업이 있는 날에는 원고의 대표자가 G의 출퇴근 기록부를 대신 작성한다. G의 근무시간은 오전부터 밤 9시까지이지만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아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을 준수하였다. 출퇴근 전자기록 장비는 원고 대표자 사무실에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주 30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고, 다만 원고 대표자가 출퇴근 전자기록 장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각을 입력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대표자 J의 진술 등
J은 2018. 12. 31.경 피고를 방문하여, G의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각 입력에 관하여 ’G는 2018. 8. 및 9.에는 09:00부터 15:30까지 근무하였으나, 10.부터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월, 화, 목, 금요일에는 10:00부터 12:00까지, 17:00부터 21:0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요일에는 11:00부터 17:30까지 야외에서 근무하게 되었지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수요일에는 야외수업을 간 G를 대신하여 대표자가 출퇴근 전자기록 장비에 출퇴근시각을 입력하였으나, 다른 요일에는 G가 본인의 감독 하에 출퇴근시각을 직접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 E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입사 이후 근로시간이 변동된 적이 없으며 모두 오후 근무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8. 10.부터 12.까지의 출퇴근카드를 제출하였다[E, F의 위 출퇴근카드(을 제6호증의 1 제6 내지 11면)에 기재된 출, 퇴근시각은 원고가 이 사건 5차 신청 당시 첨부한 E, F의 2018. 10.부터 12.까지의 출퇴근카드(을 제3호증의 5)에 기재된 출, 퇴근시각과 다르다].
G의 진술
G는 2019. 1. 15.경 피고를 방문하여, ‘2018. 8. 초경 면접하고 8. 중순경부터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입사 때부터 월, 화, 목, 금요일은 10:00부터 12:00까지, 16:30부터 21:30까지이고, 수요일은 10:00부터 18:00까지이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다른 이유는,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09:00부터 15:30까지 근무한 이후 다음 날 육아 등의 문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출퇴근 카드에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 09:00부터 15:30까지로 기재된 것은, 본인이 깜빡 잊고 퇴근시각 입력을 하지 못한 날 대표자가 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
E는 2019. 1. 16.경 피고를 방문하여, ‘근무시간은 당초에는 16:30부터 23:00까지였으며, 2018. 10. 1.부터는 17:30부터 24:00까지이다. 통상 14: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가서 개인운동을 하다가 업무시간이 되면 근무를 시작한다. 자택은 금정구이고,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먼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
F은 2019. 1. 18.경 피고를 방문하여, ‘근무시간은 16:30부터 23:00까지이고, 근무시간이 변경된 적은 없다. 출퇴근 전자기록 장비는 원래 대표자 사무실에 두었으나 2018. 12.경 피고가 현장점검을 한 이후부터는 프런트에 두었으며, 본인이 직접 출퇴근 전자기록 장비에 출퇴근 시각을 입력하였으나, 강습이 미리 잡혀있어서 일찍 출근하게 되는 날에는 대표자가 대신 출근시각을 입력한다. 자택은 기장이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사무실에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의 자동차 입출차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E의 자동차 입출차 내역
이 사건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시스템에 기록된 E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의 입출차 내역에 의하면, E 차량의 입차시각은 대체로 14:30경이고, 출차시각은 대체로 23:40경이다.
F의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및 자동차 입출차 내역
F의 2018. 4.부터 2018. 7.까지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F은 통상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지하철역(장산역) 또는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였으며, 22:30경부터 23:20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지하철역(장산역)에서 승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시스템에 기록된 F 차량(2018. 9.경부터 10.경까지는 (차량번호 2 생략),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차량번호 3 생략))의 입차시각은 대체로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이고, 출차시각은 대체로 22:50경이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고용지원 사업의 목적은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전일제 근로자를 고용하고서도 마치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출퇴근 전자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사업주나 관리자가 출퇴근 전자기록부를 대리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창출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 넘는 경우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함에도, 주 30시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위 지원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F, G가 전일제 근로자이거나, 이 사건 고용지원사업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근로한 것처럼 출퇴근 전자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원고 대표자 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 전자기록부를 대리하여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8. 2. 27.경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승인 통지서에는 출퇴근시각을 전자적 장비로 누락 없이 성실히 입력하는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근태관리가 미비되거나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유의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고용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원고의 직원인 I은 2018. 12. 19.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피고 담당자에게 ‘출퇴근카드 찍는 사람은 대표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K도 2018. 12. 20.경 피고 담당자에게 ‘원고 대표자가 출퇴근 전자기록 장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각을 입력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J은 2018. 12. 31.경 피고 담당자에게 ‘G가 2018. 8.부터 9.까지는 09:00부터 15:30까지 근무하고, 10.부터 근무시각을 변경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G는 2019. 1. 15.경 피고 담당자에게 ‘수요일을 제외한 요일의 근무시간은 2018. 8. 중순경부터 줄곧 10:00부터 12:00까지, 16:30부터 21:30까지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각 진술 내용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4차 신청서에 첨부된 G의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출・퇴근시각에도 배치된다.
J은 2018. 12. 31.경 피고 담당자에게 ‘F의 근무시간은 입사 이후 변동된 적이 없고 오후 근무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2019. 1. 18.경 피고 담당자에게 ‘근무시간은 16:30부터 23:00까지이고 근무시간이 변경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4차 신청서에 첨부된 F의 2018. 8.부터 10.까지의 출퇴근카드에는 J과 F의 진술과 달리 F의 출근시각이 11:50경, 퇴근시각이 18:3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F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및 차량 출입내역에 따르면 F의 2018. 4.경부터 2019. 2.경까지의 출근시각은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퇴근시각은 22:50경에서 23:20경 사이로, F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2차 신청서에 첨부된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F의 출퇴근시각과도 다르다.
출퇴근기록이 미비하거나 월 연장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초과되는 경우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허위의 출퇴근카드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J이 2018. 12. 31. 피고에게 제출한 E, F의 2018. 10.부터 12.까지의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출・퇴근시각이 원고가 이 사건 5차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E, F의 같은 기간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출・퇴근시각과 다르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각을 임의로 작성한 출퇴근카드를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선희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