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구합25343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20. 2. 5.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부지급처분과 2020. 9. 10.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수는 2020. 10. 13. 기준 99명이다.

나.

원고는 B 등 청년 근로자 16명을 추가 고용했음을 이유로 2019. 12. 11. 피고에게 2018년 9회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0. 2. 5. '아파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원제외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에 근무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신청금액 30,854,020원 중 호텔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관한 10,379,020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C 등 청년 근로자 21명을 추가 고용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8년 12회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0. 9. 10. 나.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금액 32,078,440원을 전액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2020. 2. 5.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부지급처분과 2020. 9. 10.자 청년고용장려금 부지급처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이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단순경비는 제외되는데, 원고가 추가 고용한 청년 근로자들은 아파트 보안요원으로서 단순경비 업무를 했으므로, 이들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근무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원제외 업종 해당여부 판단 기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9. 8. 마련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고만 한다)은 소비·향락업 등 일정한 업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 지원 제도의 취지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침이 정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고용된 청년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대상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의 경제적 효과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아닌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침이 정한 지원제외 업종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근로영역은 당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지원제외 업종이 되므로 지침이 정한 지원제외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

③

추가고용된 청년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인력파견업체 등을 이용한 간접 고용을 통해 지원제외 규정을 회피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려는 시도를 막기 어렵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침이 정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고용된 청년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지침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을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본 근로자들이 지침에서 정한 지원제외 업종인 '부동산업'에 종사 또는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68)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이고, 하위분류인 부동산 관리업(6821)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이며, 그 하위분류인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1)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이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 관리업(6821)에 '부동산 관리활동에는 집세수납, 경비 및 청소활동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나 개별 가구 또는 사업장의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설명의 문맥상 '경비'는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는 경비·보안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위 및 경비원 업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보안 용역을 반드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색인어 중 '아파트 종합관리'에도 '(단순경비 제외)'라고 부기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본 근로자들은 원고와 보안요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파견되어 경비보안업무 및 관련업무를 수행했을 뿐 아파트 시설 등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사회통념상으로도 이들이 부동산업의 하위분류인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부동산업에 종사 또는 근무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상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