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7. 29.부터 피고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현장철거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8. 6. 9.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8. 7. 23.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9,541,6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 합계 5,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2019. 5. 30. 약식 기소되어, 2019. 8. 22.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9고약4919),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 합계5,42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현장철거 노무에 대하여는 일당 150,000원, 현장정리정돈 노무에 대하여는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식명령은 철거 노무와 정리정돈 노무의 일당이 모두 150,000원임을 전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 일당을 15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현장정리정돈노무에 대한 일당은 1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도 기억하지 못한다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현장정리정돈 노무의 일당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5,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구하는 2018. 7.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