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3. 5.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2018. 8. 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의 임금 10,227,3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9. 30. 퇴사하였으므로, 2018. 10. 1.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임금 3,496,940원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개명 전 D)이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C은 원고의 경우 2018. 10. 1.부터 같은 달 19.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출근하여 영업 등의 일을 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9. 선고 2019고정 540 판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재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