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2017. 8. 16. 피고 회사와 3D 시뮬레이션 디자인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원고 A은 같은 해 9. 11. 피고 회사와 위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11. 17. 퇴사하였고,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총 900만 원에서 2017. 8. 21. 수령한 300만 원을 공제한 600만 원이며,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총 500만 원에서 2018. 7. 20. 경 수령한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미지급임금으로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D이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E 자신은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을 D에게 신탁(대여)해 준 것일 뿐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 회사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장소도 피고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서 근무한 점, 원고들은 실제 피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그래픽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설령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가 아닌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실제 경영자 개인이 아닌 피고 회사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에 따른 법적효과도 피고 회사에 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 회사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피고 회사는 미지급임금으로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