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5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2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협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다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① 원고가 이 사건 협회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유용(이하 ‘보조금 유용사실’이라고 한다)하고, ② 이 사건 협회의 법인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협회의 부동산을 임대한 후 그 수익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업무상 횡령.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③ 기초수급자로 위장하여 정부로부터 수년간 부정수급을 받아왔고, ④ 협회 직원과 장애인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갈취하였고, ⑤ 이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 8명을 협회에서 제명, 경고징계를 내렸으며, ⑥ 이 사건 협회의 부회장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사용하였고, ⑦ 독선과 아집으로 이 사건 협회를 운영하였으며, ⑧ 이 사건 협회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임대하였다(이하 ② 내지 ⑧을 합하여 ‘기타 비위사실’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 사건 협회 회원 등에게 전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은 원고가 국가지원보조금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협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협회 부회장에게 보조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린 것이고, 다른 내용들 역시 원고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협회 부회장에게 알린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보조금 유용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

갑 제2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1.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보조금 유용사실을 적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사건 협회의 회원 등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과 원고가 위 행위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753, 같은 법원 2019노3010, 대법원 2020도3761)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카카오톡 내용 중 보조금 유용사실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원고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보조금 유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

2)

기타 비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

갑 제2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1.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기타 비위사실을 적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사건 협회의 회원 등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1, 4,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 9명은 2018년 9월경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원고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9. 3.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2019. 4. 15.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적시한 기타 비위사실은 그 내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의혹만 제기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협회 회원들에게 기타 비위사실을 적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모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인지를 살피건대, ① 달리 원고의 업무상 횡령, 배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갑 제1호증(고발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및 비상대책협회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원고가 협회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라는 점, 원고가 감사를 거절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횡령, 배임행위를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사실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위 적시로 인하여 협회 회원들에게 원고의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주장사실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행위의 동기와 그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재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