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605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18,598,748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598,7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7. 1. 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18,598,748원을 D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D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월급 3,400,000원에 퇴직금 분할금 2,600,000원을 더하여 매달 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D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금으로 33,800,000원(= 2,600,000원 × 13개월)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원고의 배우자 E의 계좌로 매월 6,000,000원씩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D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준서(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