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65289 판결

20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의 나, 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33,703,259원임을 확정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 E, F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6,380,642원 및 그중 356,380,642원에 대하여는 2017. 2. 27.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7.부터 2021.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행의 “2020. 4. 22. 채권조사기일에”를 “채권조사기간 내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쪽 2행부터 제5쪽 19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5쪽 21행부터 제9쪽 4행까지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14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 신호수 역할도 겸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고임목을 수정하기 위해서 먼저 피고 F에게 지게차의 작동을 멈추라는 신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근이 지게발 바깥쪽 부분에 로프로 고정되지 않은 채 적재되어있는 이상 지게차의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에도 적재된 철근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임목에 접근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9쪽 1행의 “역할을 맡았던 점” 다음에 “,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철근을 로프로 묶거나 지게발 안쪽 안전한 위치에 적재하는 등으로 철근의 낙하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K병원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극적 손해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A(L생, 남성),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56세 7개월 17일

-

단축된 여명종료일: 2039. 8. 22.(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여명이 86%로 단축) ⑵ 소득 및 가동기간

-

소득: 철근공 일용노임 × 22일(월 가동일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한 1일 평균임금(사고 당시 160,000원, 이후 매년 증액되어 2020. 2. 27.에는 178,42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업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가 세무당국에 그 주장과 같은 소득액을 신고하였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실제로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통계소득인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철근공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가동기간: 만 65세(2025. 7. 9.)

⑶ 후유장해

-

재활의학과: 사지마비로 인한 운동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D항]

⑷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1163일, 2017. 2. 27. ~ 2020. 5. 4.) 중 노동능력상실률: 100%

-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2020. 5. 5. ~ 2025. 7. 9.) 노동능력상실률: 100%

⑸ 계산: 아래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97,905,965원이 된다.

⑹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된 휴업기간인 2020. 5. 4.까지 합계 135,425,960원을 지급받았고,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위 계산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154,630,744원(= 11,129,407원 + 15,456,759원 + 31,843,758원 + 16,343,877원 + 33,681,792원 + 16,687,375원 + 29,487,776원)이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19,204,784원(= 154,630,744원 – 135,425,960원)이 남는다.

-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장해급여를 전액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207,681,700원(= 2020. 6. 1.부터 2024. 5. 31.까지의 일시금 103,840,850원 + 2020. 6. 1.부터 2024. 5. 31.까지의 연금에 대한 일시금 환산금액 103,840,850원)이고, 휴업기간 다음날인 2020. 5. 5.부터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위 계산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243,275,221원(= 16,976,085원 + 33,749,341원 + 192,549,795원)이므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35,593,521원(= 243,275,221원 – 207,681,700원)이 남는다.

-

합계: 54,798,305원(= 19,204,784원 + 35,593,521원)

나)

일실퇴직금

-

원고는, 원고가 2016. 10. 18. 피고 B에 입사하였으므로 만 65세까지 B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30,864,51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비정규직인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피고 D과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한시적 근로계약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책임의 제한)

-

소극적 손해액 합계 38,358,813원(= 54,798,305원 × 책임비율 70%)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합계 9,413,628원

-

이에 대해 피고 B, D은 원고가 구하는 일부 기왕치료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포함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내지는 비급여 금액만을 기왕치료비 손해액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치료비

⑴ 재활치료비 및 복합운동치료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2022. 2. 26.까지)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날인 2022. 2. 27.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복합운동치료가 필요하다. 재활치료비는 월 1,884,181원(= 1회 144,937원 × 3회(1주) × 52주 ÷ 12개월), 복합운동치료비는 월 208,658원(= 1회 48,152원 × 1회(1주) × 52주 ÷ 12개월)이다.

⑵ 외래진료비

-

여명종료일까지 6개월에 1회(연 2회)의 외래진료가 필요하고, 외래진료비는 1회 26,170원이다.

⑶ 기본검사비용

-

여명종료일까지 6개월에 1회(연 2회)의 기본검사가 필요하고, 기본검사비용은 1회에 135,711원이다.

⑷ 신경인성방광평가비용

-

여명종료일까지 2년마다 1회의 신경인성방광평가가 필요하고. 신경인성방광평가비용은 1회에 777,520원이다.

⑸ 합병증 발생시 입원치료비

-

여명종료일까지 평균 연 1회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입원치료비는 1회에 1,499,250원(= 99,950원 × 15일)이다.

⑹ 계산

-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추가로 치료비 또는 검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복합운동치료비는 2022. 2.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병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합병증 입원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년 후인 2022. 10. 7.부터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위 각 향후치료비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0. 8.에 각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현가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723,802원이 된다.

다)

보조구

⑴ 사지마비용 휠체어 및 의자차용 방석

-

여명종료일까지 사지마비용 휠체어는 5년에 1회, 의자차용 방석은 3년에 1회 필요하고, 사지마비용 휠체어 비용은 800,000원, 의자차용 방석 비용은 360,000원이다.

⑵ 계산

-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보조구 비용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0. 8.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현가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40,612원이 된다.

라)

개호비

⑴ 계산

-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를 함께 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7. 6. 5.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도시지역 성인여성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지마비로 인해 자발적인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가족 등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법원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1. 10. 8.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까지 발생할 향후개호비는 574,565,352원,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7. 6. 5.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1. 10. 7.까지 발생한 기왕개호비는 181,331,017원(= 755,896,369원 – 574,565,352원)이 된다.

⑵ 간병급여 공제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후인 2017. 6. 5.부터 2020. 5. 4.까지 지급한 간병급여는 합계 59,422,060원이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일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기왕개호비 181,331,017원에서 위 간병급여를 공제하면 121,908,957원(= 181,331,017원 – 59,422,060원)이 남는다.

-

피고들은 향후개호비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향후 지급받게 될 간병급여도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공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합계: 696,474,309원(= 기왕개호비 121,908,957원 + 향후개호비 574,565,352원)

마)

소결(책임의 제한)

-

적극적 손해액 합계 536,936,645원[= 767,052,351원(= 기왕치료비 9,413,628원 + 향후치료비 57,723,802원 + 보조구 3,440,612원 + 기왕개호비 121,908,957원 + 향후개호비 574,565,352원) × 책임비율 70%]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범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80,000,000원으로 정한다.

4)

피고 E의 정기금 분할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미리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하여 정기금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해가 계속되는 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원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장해급여와 이미 지급받은 간병비는 모두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손해액에 반영되었으며, 달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등 참조),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1)

피고들의 부담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합계 655,295,458원(= 소극적 손해 38,358,813원 + 적극적 손해 536,936,645원 + 위자료 80,000,000원)이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범위(533,703,259원)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655,295,458원 중 원고가 이 사건 항소로서 구하는 533,703,259원이 된다.

3)

또한, 피고 D, E, F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655,295,458원 중 원고가 이 사건 항소로 구하는 556,380,642원(= 제1심 인용금액 356,380,642원 + 원고 항소금액 20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 356,380,6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2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 항소금액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2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 중 533,703,259원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그 전부를,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항소는 각 일부를 각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목명균 이순혁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주2) 피고 B은 이 사건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제2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로 기재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회생채권확정청구를 하고 있고 제1심부터 이에 있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재를 회생채권확정청구에 대한 항소로 선해하되 그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오기로 본다.

각주3) 최근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급여를 공제함에 있어서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각주4)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기본검사는 2개월에 1회(연 6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원고는 6개월에 1회(연 2회)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647,95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2020.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8쪽 청구액 및 첨부 별지3 손해배상 치료비 부분 참조, 이후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위 2020.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기로 한다.

각주5) 원고가 주장하였던 근로복지공단의 간병비 지급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