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663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리치료사로 채용되어 2019. 9. 16.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다.

나.

피고는 2019. 9. 15.경 원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2019. 9. 18.부터 출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9. 16.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비 체불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9.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