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3. 7.부터 2019. 4. 8.까지 활동보조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부터 2019. 3.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971,930원 및 2018. 3.부터 2019. 4.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3,235,04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7,206,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에는 포괄임금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8. 1. 1. 피고와의 사이에 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법정수당 부족분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는 부제소특약 내지 임금채권의 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전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1,267,97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포괄시급제에 따라 기본급 및 법정 제 수당[주휴수당, 시간 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근로조건은, 수급자들의 이용 요청 및 활동보조인과 수급자 사이의 연계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의무가 발생하여 근로일수 및 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근무 장소 등도 일정치 아니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 등 활동보조인들의 근무 현황 및 근무 태도 등을 일일이 지휘‧감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 ③ 피고와 같은 활동지원기관은 업무 특성상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 상당액 이외의 소득이 없고 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기본급 및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포괄임금에 관한 합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포괄임금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1. 작성한 협의서의 내용이 부제소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