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D, E, F는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자 G은 2018. 10. 1.부터 2018. 10. 1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근로자 D, E, F는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자 G은 2018. 10. 1.부터 2018. 10. 1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출근하여 영업 등의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2018. 1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G의 2018. 8. 31.자 사직서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D, E, F, G은 2018. 10. 1.부터 2018. 10. 12. 또는 2018. 10. 1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속칭 4대 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을 지급시기 전에 미리 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149,158원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