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노1373 판결

-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5인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1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훨씬 많은 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체당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들이 있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한 변제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