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노171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영업수당 603,9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9. 1. 634,000원을 영업수당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D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약[E대학교 산학협력단(의공학과)에 제공한 프로젝터 등]의 영업수당액(매출액 20,132,000원 × 0.03 = 603,960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② D은 위 입금액이 별개 계약의 영업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D이 제출한 견적서(수사기록 72면)는 피고인 또는 C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이 E대학교 의공학과에 제공한 인트렉티브 화이트보드 등에 관하여 작성한 견적서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F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나아가 주식회사 F이 E대학교 의공학과와 체결한 계약의 영업수당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D이 제출한 위 견적서상 계약의 체결시기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2018. 9. 체결한 계약[E대학교 산학협력단(의공학과)에 제공한 프로젝터 등]의 영업수당 603,9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영업수당 603,9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D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 중 일부를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 피고인이 1985년경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3면 9행의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이 더 무거운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제3면 제12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제3면 제14~15행의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이 더 무거운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손태원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