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197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F, G 진술은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했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 F,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