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노243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20고단872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F는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BI의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 피고인이 갚지 않으면 BH가 보증을 서서 갚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BI가 부탁한 대로 BH에게 1,800만 원,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BH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BH의 요구대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BJ빌라 BK호, BL호 및 BM호(이하 'BI빌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개자인 BI, BH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차용 조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BI, BH가 피고인과 미리 합의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에 대해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I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차용금액(4,000만 원), 차용조건(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 이자 1,000만 원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당시 건축 중이던 BJ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함)은 피고인이 BH를 통하여 BI에게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만난 날인 2017. 6. 12.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후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BJ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포기각서, 양도양수이행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② 피해자는 위 만남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 4,000만 원 중 2,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나머지는 BH에게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차용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던 BJ빌라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8. 4. 경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 BH가 피해자 BF 측에게 피해금액 4,000만 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변경시킬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