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산착오에 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의 모순점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여 원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근로시간이 09:00부터 17:00까지였다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D 역시 자신과 함께 17:00경 이후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람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이 중증 환자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10:00부터 13:00 또는 14:00까지(E이 퇴사한 후에는 09:00부터 16:00까지)로 정하여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친구인 E의 퇴근을 기다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증 환자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근로시간까지 줄였다는 D이 자신의 업무가 끝났음에도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퇴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D의 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교사출근부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D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김미진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