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재판장) 박주영 주문식
각주1)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나타난 사정들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