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찰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일지를 공개하며 비난한 점 등을 보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허락없이 피고인과 G의 말과 행동을 노트에 기록해 온 점, ② 피고인과 G에게 적대적, 비판적 내용이 위 노트에 기록된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전체 발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일지’가 아니라 ‘사찰일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찰일지’란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표현은 “‘사적인 일지’가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한 일지’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실제로 일지에는 피고인, G의 행동과 발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표현을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I위원회가 ‘이 사건 노트에 기록된 내용이 개인의 영역에 속하고 해당 노트 공개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 근로자(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유죄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트에 기록된 내용이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은 경우 이는 ‘사찰일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찰일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위 I위원회의 판단내용을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문성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