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노33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