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336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막연히 D에 대한 체불금품보다 더 많은 돈을 D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체불금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D에 관한 근로관계, 임금 지급 내역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도 일관성이 없는 점, ④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승현 이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