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34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D와 사이에 체결된 구두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은 합계 329만 원(D, I 각 111만 원, J 107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합계 394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D 등의 임금은 18만 원(해체 작업), 14만 원(인양 작업)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D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394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결과 및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승현 이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