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장소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당사자 지위
채권자는 부산 부산진구 D, 1층(E빌딩)에서 보험 상품 판매중개업 및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채무자 B은 채권자의 F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채무자 C지부(이하 '채무자 노조'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립 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으로서 채무자 B이 위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보험모집인 위촉 및 해촉 경위
채권자는 2016. 1. 22. 채무자 B을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하면서 위 채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B은 채권자로부터 영업활성화를 위한 정착지원금 55,000,000원 중 35,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2016. 2. 17. 채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채무자 B은 채권자 소속 F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20. F지점 사무실에서 보험모집수당 환수와 관련하여 지점장과 말다툼을 한 뒤, 곧바로 퇴사하였다.
채권자는 2016. 9. 26. 채무자 B에게 기지급 정착지원금 및 계약 철회, 해지, 실효 등에 따른 보험모집수당을 반환을 통지하였고, 채무자 B은 2016. 10. 7. 채권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관련 소송 경과
채무자 B 등은 2016. 11. 7. 채권자를 상대로 정착지원금 반환채무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0637), 위 소송 계속 중 채권자는 2016. 12. 7. 위 채무자에 대하여 기지급 정착지원금 및 환수금 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6864).
위 법원은 2018. 8. 23. 채무자 B 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채권자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채무자 B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정착지원금 반환금 52,194,000원, 수당 환수금 6,306,171원, 합계 58,500,17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9. 1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채무자들의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채무자 노조는 부산진경찰서장에게 'A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규탄집회'라는 명칭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2020. 7. 12. 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장소인 채권자의 본사 사옥 앞 인도 부근에서 별지 2 목록 제2항 각 목 기재 내용을 적시한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고 확성기, 음향방송기기 등을 사용하여 위 내용을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고, 또한 그 현장사진과 요구사항을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들은 위 집회 · 시위 과정에서 채권자의 대표이사나 직원을 향해 별지 4 목록 제2항 라. 내지 자.목 기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채무자 노조는 2020. 12. 29. 부산진경찰서장에게 채권자의 F지점 사무실이 있는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장소에 옥외집회 신고(개최일시 2021. 1. 3. ~ 2021. 1. 28.)를 하였으나,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채권자의 본사 사옥 인근에 있는 상인들은 채무자들의 계속된 집회·시위에 대하여 '고성과 소음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5개월가량 지속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해 영업상 지장이 너무 많다. 시끄러워 죽겠다', '매일같이 열리는 집회 소음으로 주문전화조차 받지 못해 폐업위기에 처해있다'는 등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를 탄원하고 있다.
신청 이유의 요지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B을 강제 해촉하거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환수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해졌음에도, 채무자들은 2020. 7. 12.경부터 별지 2 행위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집회 소음이 너무나 심하여 채권자가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해보았지만, 채무자들은 경찰 출동 당시에만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채권자는 이러한 집회 ·시위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일삼는 회사로 인식되어 명예를 침해받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인격권, 명예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 등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고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이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다.
판단
인용하는 부분
앞서 본 소명사실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2 목록 제2항 각 목 기재와 같은 유인물, 현수막 및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은 채권자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채권자의 신용과 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 점, ② 기업의 윤리적 가치가 중요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채권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위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해 저하된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의 채무자 B에 대한 정착지원금 및 수당 환수채권은 이미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인 반면, 채무자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채권자에게 요구하거나 현수막,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있는 내용은 그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인 점, ④ 경찰이 2021. 1. 29. 집회 ·시위 현장에서 측정한 소음은 등가소음도 77.3dB, 최대소음도 87.8dB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⑤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채권자의 업무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⑥ 채무자들이 실제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하지 않았지만, 위 장소는 채무자 B이 근무한 F지점 사무실이 있는 곳이고, 채무자 노조가 2020. 12. 29. 위 장소에 옥외집회 신고를 한 바 있는 점, ⑦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장소는 위 제2항 기재 장소와 인접하여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채무자들의 집회 · 시위의 경위와 태양, 게시된 피켓과 현수막 문구의 전반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장소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앞서 본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채무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기각하는 부분
채권자는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채무자들의 집회·시위 등 행위에 대하여도 금지를 구하나, 채무자 노조가 위 장소에 집회·시위에 관한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채무자들이 실제로 집회·시위를 개최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위 장소에서 허용되는 집회·시위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별지 2 목록 기재 각 행위 외에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별지 4 목록 제2항 라. 내지 자.목 기재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권자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에 대한 채무자들의 발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인바, ①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발언 내용이나 경위로 보아 이는 채권자의 신용 또는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 대표이사 또는 직원 개인에 대한 항의 표시 내지 의견 표명에 가까운 점, ③ 이 부분 발언에 대한 내용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를 금지할 경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채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방법으로 접근, 시위를 하거나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19.
판사 김윤영(재판장) 강현준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