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2. 4.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기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5. 8.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4. 30.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액의 합계 29,468,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 파업 및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128일/소정근로일수 241일 × 연차휴가일수 36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25일 + 단체협 약상 보전휴가 11일), 1일 미만 버림] 중 미사용한 17일에 대한 수당 1,743,078원(= 1일 통상임금 68,356원 ×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율 150% × 17일).
2018년도에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한 연차휴가 13일(= 파업 및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83일/소정근로일수 239일 × 연차휴가일수 36일, 1일 미만 올림)에 대한 수당 1,457,592원(≒ 1일 통상임금 74,748원 × 150% × 13일).
피고가 휴업한 것은 원고 등이 C노동조합(이하 ‘C’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휴업기간인 2017. 5. 22.부터 2020. 3. 31.까지 지급받은 휴업수당과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 26,268,085원.
판 단
2017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을 제10, 11, 14, 16호증, 제12호증의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단체협약은 2005. 6. 30. 이전에 입사한 사원들에게 2007년부터 1일의 보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근속기간을 1년 초과할 때마다 1일씩 가산하되, 미사용 보전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의 정산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16. 1. 1.부터 12. 31.까지 근로함으로써 2017. 1. 1. 발생한 연차휴가 및 보전휴가일수는 19.93일 [= 파업 및 휴업기간과 무단결근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134일/소정근로일수 242일 × 36일(= 연차휴가 25일 + 보전휴가 11일), 이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일수는 버림]인데, 원고가 그중 18일(= 개인 사용일수 4일 + 단체 사용일수 14일)을 사용한 사실, ③ 원고의 2017. 12. 말일 기준 1일 통상임금은 64,756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5,000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제외한 본봉과 고정수당 1,780,800원/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 × 8시간, 이하 원 미만은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연차휴가 및 보전휴가 미사용 일수 1.93일(= 19.93일 – 18일) 중 수당 지급 대상인 연차휴가일수는 전체 휴가일수 중 연차휴가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34일(= 1.93일 × 25/36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30,159원(= 1.34일 × 64,756원 × 150%)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단체 사용일수 14일은 원고가 가입한 C이 동의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C 조합원들에게만 실시되었으므로, 원고가 연차휴가를 유효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 15, 20, 22 내지 2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단체 사용일수 14일은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와 피고의 일부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11. 24.부터 12. 7.까지 3차에 걸쳐 25일간의 연차휴가를 단체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2차 협의 당시 C도 D을 통해 위 방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위 방안의 협의에는 D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위 방안이 C 조합원들에게만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연차휴가의 단체 사용에는 D 조합원들, C 조합원들, 비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당시 피고가 작성한 근태 내역에는 원고가 위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업무 처리나 연차휴가의 단체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을 제12호증의 8,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1. 1.부터 12. 31.까지 근로함으로써 2018. 1. 1. 발생한 연차휴가 및 보전휴가일수는 12.6일(= 파업 및 휴업기간과 무단결근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84일/소정근로일수 240일 × 36일)인데,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의 2018. 12. 말일 기준 1일 통상임금은 70,829원(= 위 가족수당을 제외한 본봉과 고정수당 1,947,800원/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 × 8시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위 12.6일 중 수당 지급 대상인 연차휴가일수는 전체 휴가일수 중 연차휴가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8.75일(= 12.6일 × 25/36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929,630원(= 8.75일 × 70,829원 × 150%)이다.
휴업수당과의 차액 상당 임금에 관하여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4.경 근로자 E에 대하여, 2017. 5. 22.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각 휴업의 인사명령(기간은 복귀명령 시까지)을 하였는데 위 11명은 C 조합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2020. 4. 1. 생산팀의 초음파 세척원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8, 17, 18,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에서 스탬핑공장과 도금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5. 2. 26. 도금공장이 화재로 상당 부분 소훼되어 그 가동을 중단하게 된 사실, ② 피고는 2016. 8.경 현 주소지인 화성시 G에 있는 발안산업단지로 스탬핑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도금공장을 이전․신축하지 못하고 도금공정을 외주로 처리하여 온 사실, ③ 피고는 희망퇴직신청을 받는 한편 원고 등 18명의 도금공장 근로자들을 직무교육을 거쳐 스탬핑공장으로 전환배치하려 하였는데, 전환배치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C 조합원인 H, I, J 등이었다)은 동의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위 11명은 반대한 사실, ④ 원고 등이 피고의 대표자 K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9.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휴업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59,789원(= 130,159원 + 92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1/2, 1/16, 1/26, 1/31, 2/13, 2/27, 2/28, 3/2, 3/3, 3/13, 4/10, 4/24/, 5/2, 5/4
각주2)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참조).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