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1가단315072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연대하여 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1. 5. 4.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21. 5. 28.부터, 피고 D는 2021. 5. 1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원고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고,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E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와 연대하여 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E은 부산 중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건축주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실사주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현장에서 근무하고서도 임금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D와 B는 피고 D의 수감 및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2017. 10.경 부산구치소에서 피고 D의 수감 사실을 숨기고 원고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D의 수감 사실을 숨기고서 원고에게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는 피고 D가 현재 교통사고 입원 중이나 공사완공이 곧 되고, 차용금과 이자는 공사완공이 되는 2달 뒤에 피고 D가 완납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 공사 완공을 위한 공사자금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G건물 H호(이하 ‘G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총 31,372,18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라.

피고 B와 피고 D는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어 사기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787).

마.

이 사건 건물이 2018. 2. 6. 완공되어 피고 E과 피고 회사를 공동건축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이에 G건물은 2019. 1. 16.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되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9.경 피고 D에게 위와 같은 체불임금, G건물의 소유권 상실 및 이 사건 대여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이에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I호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20,000,000원), 임대인은 피고 회사, 피고 E, 임차인은 원고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서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I호를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중,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I호는 피고 회사, 피고 E과 신탁회사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인도하라는 소(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0582, 2021가단336239)를 제기당하여 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B,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 B와 D는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70,4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1 피고 B, D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G건물의 소유권 상실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70,400,000원(경매손실 110,000,000원 – 원고채무 39,6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3 이 사건 대여 및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경위에다, 피고 B가 원고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원고가 ‘D사장님(피고 D)이 아프니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던데 왜 책임을 안 집니까?’라고 묻자 피고 B가 ‘제가 빌린 돈 책임지면 되니까 책임지고 전세계약서를 적어드렸고 집을 드렸잖아요’라는 하거나,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입회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을 함께 작성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B와 D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물론,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인 점, 원고가 피고 B와 D에게 기망당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자금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한 점,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D가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70,4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E이 공동건축주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손해 70,400,000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동건축주 중 어떤 건축주가 그 공동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한 대외적 행위가 다른 건축주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어떤 건축주가 공동건축주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다른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업무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를 받는 과정에서 공공건축주인 피고 회사와 피고 E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피고 E의 대리인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피고 회사와 함께 피고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E은 이 사건 전세계약 및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자리에 입회하지 아니하는 등 그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E의 이름은 피고 D 등이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다.

◯2 피고 E이 피고 B와 D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상인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공사자금을 위한 이 사건 대여에 기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나,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있다고 다수채무자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 E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여에 기한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위 조항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B와 D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서 편취한 돈이 이 사건 건물 공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자는 위 돈을 사용한 피고 회사임은 물론, 공동건축주인 피고 E이 위 돈이 편취되고 공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E이 피고 B와 D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39조).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피고 E의 사무라거나 원고가 피고 E을 위하여 의무 없이 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사무관리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 관련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D, E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만 부담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피고 회사이다. 이 사건 대여 및 이 사건 전세계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실사업주로 사업경영담당자이나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전세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사천오백만원(대여금 35,000,000원, 인건비 10,000,000원)은 전세금으로 전환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가 불가능할지라도,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는 가능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에서 정한 전세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중 I호를 점유하며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은 이 사건 건물 중 I호의 전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전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 E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일 뿐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회사, 피고 D는 연대하여 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21. 5. 4.부터, 피고 회사는 2021. 5. 28.부터, 피고 D는 2021. 5. 1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