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0.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9. 15.까지 이 사건 회사 소유 선박인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등에 승선하여 선원(기관사 또는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18. E병원에 입원하여 2020. 9. 23. 직장암 4기(간전이)의 진단을 받고 2020. 9. 28. 직장의 기타 전방 절제 수술을 받은 후 항암화학치료를 받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보험기간 2020. 2. 20.부터 2021. 2. 20.까지로 하여 가입선박의 선원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보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선주상호보험계약(P&I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