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단3264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69,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6. 1.부터 2020. 8. 20.까지 피고 운영의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에서 근무한 사실, ②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359호로 ‘원고에게 2018. 2.부터 2020. 8.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 합계 28,036,085원과 퇴직금 21,437,6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8.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9,469,748원(= 임금 28,032,085원 + 퇴직금 21,437,66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정식 근로자가 아니었고 2009. 6.부터 2020. 8.까지 계속 근로하지 않았으며, 임금을 일한 만큼 지급받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피고와 구두로 합의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체불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위 유죄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