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5. 6. 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 B는 2015. 6. 1.부터 2021. 1. 31.까지 피고 회사의 D공항 주기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D공앙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위 각 기간 동안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상근무일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조기 퇴근일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들은 위 근무시간 중 실제로 승객유도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시간이라도 하여도 사업주인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추후 업무 투입에 대비해 대기하거나 D공항 내 화물청사 대체근무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총 15시간 중 점심․저녁 식사를 위한 각 1시간씩을 제외한 13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13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보다 적은 매월 5~1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 및 미지급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3, 9 내지 1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일일근무편성표에는 정상근무일의 경우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들이 승객유도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시간에도 사업주인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계속해서 대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근무일 때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계속해서 근로하는 등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업무는 주기장에서 D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내리는 동안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주기장 근무는 하루에 총 23대 정도의 비행기를 3명이 나누어 관리하므로 1인당 7~8회 정도 실제 업무에 투입되고, 1회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입국 비행기의 경우 12분, 출국 비행기의 경우 30분 이내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원고들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모두 합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원고들이 1회 업무 수행을 완료하면 다음 회차 업무에 투입될 때까지 공항청사 3층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의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감시하거나 자리를 지키도록 관리하지는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 전 업무는 대체로 오전 11시경 마무리 되었고, 점심시간 이후 업무는 대체로 오후 3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원고들은 필요한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공항 외부에서 사적 업무를 처리하고 오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관리감독자인 현장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공항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들이 대기시간 동안 머물렀던 3층 휴게실과 분리되어 있었다.
정상근무일의 경우 출퇴근부에는 출근 오전 7시 30분, 퇴근 밤 10시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맡은 승객유도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주기장에 입장하면 되고, 당일 최종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퇴근하였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위 출퇴근부의 기재와 달랐다.
피고의 2018년도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산정시간을 205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사가 인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최대로 책정한 결과였고, 전국 공항에서 유사한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205시간을 적용받고 있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원고들이 종사했던 주기장 근무시간은 205시간보다 훨씬 적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