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단3432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

원고 회사는 2020. 6. 9. 보험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직원인 C을 각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 회사를 각 수익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제1, 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C은 2020. 6.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6. 21.까지 바지선 인양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화상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6. 25.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아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6. 27.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제1, 2 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제1 보험 중 사망보험금 2000만 원 및 신산업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제2 보험 중 신산업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은 지급하고, 제1, 2 보험의 각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과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2.

쟁 점

원고는 제1, 2 보험의 각 재해사망보험금과 신산업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양자의 지급요건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C의 사망이 제1, 2 보험의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지급요건 동일 여부

약관상 ‘재해’의 정의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신산업재해사망보험금 모두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제1 보험의 단체재해사망특약 약관, 제2 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 2 보험의 각 D 약관의 각 제2조 2호 가목)라고 규정하면서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제1 보험의 단체재해사망특약 약관 제3조 제1항)나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제2 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3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신산업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제1, 2 보험의 각 D 약관 제3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1, 2 보험 약관의 각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에 관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지 않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과 업무상 사유가 경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 한 제1, 2 보험의 신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상 사유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이라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까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제1, 2 보험의 각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신산업재해사망특약에서 담보하는 재해와 재해사망특약에서 담보하는 재해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갑 2, 3, 을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이 직접사인 심정지, 선행사인 심인성쇽, 급성심 근경색,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② C은 2015. 11.경부터 전립선 질환, 당뇨 등으로 주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2020. 4.경 심전도검사에서 심근경색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③ 당뇨병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고, 심혈관계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C은 2020. 6. 17. 작업 수행 중 폭발사고로 인한 화상을 입고도 6. 21.까지 별다른 치료 없이 작업을 계속한 뒤 자택으로 돌아와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채 1개월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로와 화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심근경색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