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20. 11. 1.부터 2021.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김해시 U 소재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21. 3.분 및 2021. 4.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역은 별지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 각 해당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V에게 고용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인 원고 A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2021. 3. 10. 15,196,110원, 2021. 4. 9. 11,846,94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2021. 3.분 및 2021. 4.분 임금 합계 36,901,640원(= 2021. 3.분 21,705,530원 + 2021. 4.분 15,196,110원) 중 27,043,050원(= 15,196,110원 + 11,846,94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 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9,858,590원(= 36,901,640원 – 27,043,050원)에 불과하고, 위 9,858,590원에서도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주장에 의할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V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V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며, 피고는 위 조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이자 V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피고는 V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체불임금 일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3. 10. 지급한 15,196,110원과 2021. 4. 9. 지급한 11,846,940원이 2021. 3.분 및 2021. 4.분 임금 중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0. 11. 1.부터 2021. 4.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간은 2021. 1. 4.부터 2021. 4. 9.까지 총 네 차례에 불과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1. 4. 지급한 16,872,900원은 원고들의 2020. 11.분 임금 합계액과, 2021. 2. 10. 지급한 21,300,490원은 원고들의 2020. 12.분 임금 합계액과, 2021. 3. 10.지급한 15,196,110원은 원고들의 2021. 1.분 임금 합계액과, 2021. 4. 9. 지급한 11,846,940원은 원고들의 2021. 2.분 임금 합계액과 각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는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