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254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29,005,020원과 그중 22,973,280원에 대하여는 2023. 3. 7.부터, 2,010,580원에 대하여는 2023. 3. 11.부터, 2,010,580원에 대하여는 2023. 4. 11.부터, 2,010,580원에 대하여는 2023. 5. 11.부터, 각 2023. 6.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9. 2. 13. 주식회사 C의 1인 주주로서 주식회사 C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피고 B을 사내이사로, 피고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9. 2. 14.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하면서 원고와 피고 B을 사내이사로, 피고 B을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4. 1. 주식회사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 주식회사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급여 변경에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변경안이라고 한다).

마.

주식회사 C는 2021. 3. 30. 원고에게 근무태도불량(무단결근 및 무단근무지이탈등)을 이유로 2021. 4. 30.부터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바.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 1. 21.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7, 9, 15~17호증, 을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C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과 동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및 피고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미지급 보수 등 합계 549,323,23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원의 지위에서 구하는 청구(흡수합병 이전)

-

2021. 4. 미지급 보수 1,277,520원(= 보수 3,100,000원 – 기지급 보수 1,882,480원) - 2021. 5. ~ 2022. 1. 미지급 보수 합계 27,900,000원(= 보수 3,100,000원 × 9개월) - 미지급 퇴직금 4,776,697원(= 3,100,000원 × 3년 – 기지급 퇴직금 4,523,303원)

-

미지급 2020년도 이익잉여금 43,081,639원

-

미지급 2021년도 이익잉여금 90,000,000원

○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청구(흡수합병 이후)

-

2022. 1. 21. ~ 2023. 4. 20. 미지급 급여 83,094,000원(= 5,193,375원 × 16개월) - 미지급 퇴직금 5,193,375원(= 5,193,375원 × 1년)

-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14,000,000원

○

동업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청구

-

2022년도 이익잉여금 90,000,000원

-

2023년 이후 20년간 발생할 이익잉여금을 명예퇴직에 준하여 180,000,000원(= 5,000,000원 × 36개월)

○

위자료

-

10,000,000원

3.

판단

가.

원고의 지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C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한 월급을 받는 대가로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교부 등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도 존재한다. 만일 원고가 주식회사 C의 형식상 이사가 아니라 실질적 이사였다면 이러한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 동안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1인 회사로서 피고 B의 경영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로서 원고가 형식적 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나.

부당해고인지 여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8, 14호증, 을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수회에 걸쳐 지각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가 보험설계사들의 영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각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측은 원고의 지각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③

주식회사 C로서는 경고, 시정요구, 감봉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 없이 곧바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C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C에는 수십여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종사하고 있는바 이들과 주식회사 C 사이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개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임원의 지위에서 구하는 청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식회사 C의 형식상 사내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임원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인정될 뿐이고,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2)

급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주식회사 C를 흡수 합병한 피고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 측의 귀책에 의한 것이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변경안에서 주식회사 C는 대표이사부터 매니저까지 모든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급여를 ‘법정최저임금’으로 하기로 한 점, 2022년의 법정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 2023년의 법정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22. 1. 21. 이후 임금의 합계 29,005,020원(= 1,914,440원 × 2022. 1. 21.부터 2023. 1. 20.까지 12개월 + 2,010,580원 × 2023. 1. 21.부터 2023. 4. 20.까지 3개월)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 B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급여와 성과금의 평균인 5,193,375원을 자신의 월급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임금 합계 83,094,000원(= 5,193,375원 × 16개월)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임금변경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금변경안에 따르면 성과금의 지급기준이 비교적 명확한데 원고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성과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3. 4. 20.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 주식회사 D와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점, ②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4. 20.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93,37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서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임금변경안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 보상으로 3,000,000원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해고 당시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10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변경안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임금을 300만 원에서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되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주기로 한 점, ② 이에 따라 주식회사 C는 2020. 8. 10. 원고에게 퇴직금의 감소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원고는 위 300만 원이 특별상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변경안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해고 직후에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5,193,375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지급한 7,567,313원과 같은 액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고용보험 수급액 1,40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D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용보험금 신청을 하였는지, 어떤 사유로 고용보험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고용보험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업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청구

원고는 피고 B과 주식회사 C를 함께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동업약정을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의 이익잉여금을 나누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동업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로서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음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9,005,020원(= 1,914,440원 × 2022. 1. 21.부터 2023. 1. 20.까지 12개월 + 2,010,580원 × 2023. 1. 21.부터 2023. 4. 20.까지 3개월)과 그중 2022. 1. 21.부터 2023. 1. 20.까지의 임금 합계 22,973,280원(= 29,005,020원 – 2023. 1. 21.부터 2023. 4. 20.까지의 임금 합계 6,031,740원)에 대하여는 2023. 2. 28.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3. 7.부터, 2023. 1. 21.부터 2023. 2. 20.까지의 임금 2,010,580원에 대하여는 2023. 3. 11.부터, 2023. 2. 21.부터 2023. 3. 20.까지의 임금 2,010,580원에 대하여는 2023. 4. 11.부터, 2023. 3. 21.부터 2023. 4. 20.까지의 임금 2,010,580원에 대하여는 2023. 5. 11.부터, 각 피고 주식회사 D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21. 3.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2022. 1. 21. 이후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 것은 2023. 2. 28.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부터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각주1) 표준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