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53,110원과 그 중 22,424,855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21. 6.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328,255원에 대하여 202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5.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C은 2004. 11.경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영악화 및 자금난으로 사실상 부도처리 되었고, 이에 C 소속 근로자들은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한 채 파업을 하였다.
부산광역시와 D노동조합(이하 D이라고 한다)은 C의 부도로 인하여 초래된 부산의 대중교통 문제, C 소속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위 사태에 개입하였다. 그 결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05. 2.경 C으로부터 4개 노선에 대한 버스영업권(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과 위 노선의 시내버스차량 39대를 양수하고, C과 함께 부산광역시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5. 7. 20 시행규칙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는 2005. 2. 2.에 수리되었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E으로부터, E이 양수한 4개의 노선 중 2개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고 한다)의 버스영업권(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과 위 노선의 시내버스차량 6대를 다시 양수하였고, E과 함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는 2005. 2. 11.에 수리되었다.
피고가 2019. 6.경 D과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 2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2020. 8.경 D과 체결한 2020년 임금협정에 따른 근속년수별 호봉표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9. 2. 7. 피고로부터 2005. 2. 15.부터 2019. 1. 25.(중간정산기준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으로 60,087,645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20. 6.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6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합계 32,589,445원, 상여금 합계 9,724,704원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C, E을 거쳐 이 사건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그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양수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C에 입사한 2004. 5. 11.을 기준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중간정산기준일인 2019. 1. 25.까지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 F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고 한다)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E을 거쳐 이 사건 노선, 차량 등 자산만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된 바 없다. 설령 영업양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서 퇴사하고 피고에 신규입사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판단
근로관계의 승계 및 단절여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조).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더라도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7, 19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1. 11.자로 C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5. 1. 1.자로 C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자격을 각 상실한 사실, 원고가 2005. 2. 15. 피고에 신규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8호증, 갑11호증의 1~5, 갑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으로부터 E을 거쳐 이 사건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치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위 노선버스 운전 근로자인 원고와 C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근로계약은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후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어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양식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란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특히 노선업종의 경우 일부 운행계통만의 양도·양수는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의 수리조건에는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양수자에게 승계됩니다”라는 내용이, 행정사항에는 “양도·양수에 따른 운전자 근무처 조정문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도 인정하듯 C의 버스영업권과 시내버스에 대한 양도·양수는 부산광역시와 D 등이 C의 부도로 초래된 대중교통 문제 및 근로자들의 재고용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C과 E 사이,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양도·양수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C으로부터 E을 거쳐 이 사건 노선버스차량 및 그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해당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C의 근로자 15명을 계속하여 같은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사용하였다.
C은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10% 삭감하고 E 등 양수회사에게 재고용되거나,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되 재고용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들 중 E 또는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된 자들은 퇴직금 10%를 삭감하여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고가 C에서 보유하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2005. 2. 14.에서야 상실 신고가 접수되어 2005. 1. 1.에 상실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2005. 2. 17.에서야 상실신고가 접수되어 2004. 11. 11.자로 “그밖에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사유로 상실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실제로 상실신고가 행하여진 시점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직전이거나 직후로서, 원고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시간적 단절 없이 승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등 지급의무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C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개시일인 2004. 5. 11.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143,611원[=기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60,087,645원÷(13+11/12+11/365)÷3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1>
2004. 5. 11.부터 2019. 1. 25.까지의 퇴직금
: 82,753,379원[={143,611원×30×(14+8/12+15/365)}+(143,611원×135)<2>]
미지급 퇴직금
: 22,665,734원(=82,753,379원–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 60,087,645원)
호봉 재산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
원고는 2004. 5. 11.부터 근무하여 2020. 6. 1.부터 그 근속년수가 16년 이상인 7호봉에 해당하고, 갑2,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6. 1.부터 2021. 2. 28.까지 근무기간 동안 7호봉에 따라 받았어야 하는 임금 및 상여금이 별지 표의 각 7호봉 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20. 6. 1.부터 2021. 2. 28.까지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 표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328,255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753,110원(=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고 있는 22,424,855원 + 미지급 임금 328,255원)과 그 중 22,424,855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 26.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1. 6. 2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28,255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6. 29.<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