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P’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Q은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R’이라는 상호의 업체와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다.
Q은 2015. 5.경 피고와 피고의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2, 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R 또는 주식회사 S의 소속 근로자로서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근로자 파견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Q과 주식회사 S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업무에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6조의2 1항 1호와 5호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퇴직금, 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2조 1호).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1호증의 1~20, 을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Q이나 S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 A, B, D, E, F, G, H, I, J, K(이하 ‘R 측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자신들이 R을 운영하는 Q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를 특정하기 위해 출근부(갑1호증의 1~5)를 제출하였다. 위 해운대세무서에 대한 과세명령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별지 1과 같이 R 측 원고들이 Q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R 측 원고들이 제출한 출근부와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상의 근무일수를 비교하여 보면, 별지 2와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상 R 측 원고들이 Q의 근로자로서 일을 한 날이 전혀 없는 달임에도 출근부에는 R 측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거나, 반대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상 R 측 원고들이 Q의 근로자로서 일을 한 날이 확인되는 달임에도 출근부에 이들이 피고의 사업장에 전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출근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Q은 인터넷에서 R을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소개하였다(을3호증). 대금청구서(갑3호증)와 자세금계산서(을4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Q에게 근로자들 몫의 임금과 Q 몫의 용역비를 모두 합쳐 ‘인력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노무비내역서(을1호증의 1~20)와 위 해운대세무서에 대한 과세명령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R 측 원고들의 출근일수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Q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특정 사업주에 파견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일용노동자의 고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출근부의 기재가 사실이라면,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출근부가 불일치하는 것은 R 측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Q이 소개한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를 하였다는 의미이고(특히 출근부에 출근한 흔적이 전혀 없는 달임에도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상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달에 더욱 그렇다), 이는 Q이 R 측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들이 여러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알선하였을 뿐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Q이 R 측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Q이 이들을 피고에게 파견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위 해운대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C, L, M, N은 R과 주식회사 S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이들을 R을 운영하는 Q 또는 주식회사 S의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Q이나 주식회사 S가 피고에게 이들을 파견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