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1가합50525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90,550,000원, 원고 B에게 9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피고 C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원고 A에게 76,220,000원, 원고 B에게 64,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D, E, F이, 원고 B과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D, E, F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C은 건설현장 근로자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F은 감사이며, 피고 E은 위 회사의 본부장과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투자금 입금

1)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G은 인력개발 회사로 제1군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아 인부들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달 후부터 투자 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원고 A은 2020. 10. 14.부터 2021. 6.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 B은 2021. 1. 28.경 50,000,000원, 2021. 2. 9.경 50,000,000원 총 100,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2)

원고 A은 G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39,450,000원, 원고 B은 8,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 경과

1)

원고들 및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은 피고 C을 이 사건 사업 투자금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 C은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452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2022. 4. 4.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C이 항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노873)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역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피고 C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도12744) 2022. 12. 1.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2024. 1. 17.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443, 3468(병합), 3647(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 D, E, F은 같은 날 위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D, E, F의 범죄사실 중에는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피고 D, E, F이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여[부산고등법원 2024노137(피고 C)<1>, 부산지방법원 2024노331(나머지 피고들)]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E,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 17, 24, 25호증, 을다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190,550,000원(= 투자금 230,000,000원 - 수익금 39,450,000원), 원고 B은 91,500,000원(= 투자금 100,000,000원 – 수익금 8,500,000원)의 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D, F

피고들은 피고 C의 이 사건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이며, 원고들에게 직접 투자유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 D은 피고 C의 요구로 G의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F은 G에 감사로 등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 E

G에 2020. 9. 13.경 입사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이고, 피고 C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원고 A은 2020. 10. 24.경 G에 입사하여 팀장의 직함을 가진 직원이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한 것이고, 원고 B은 2021. 1.경 입사한 그의 친척 H으로부터 투자 유치 제안을 받고 투자한 것이다. 원고들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알고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 E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론

원고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90,550,000원, 원고 B에게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부분

원고들이 피고 C과 함께 피고 D, F, E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 F, E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부분

1)

관련 법리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나)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7, 10호증, 을나 제7호증, 을다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D, F, E은 ‘I’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보고 G에 입사하여 피고 D은 등기이사로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투자계획서 등을 보고받고 확인하는 등 관리팀 업무를 총괄하고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유치 장려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 F은 G의 감사로 등재되어 직원 채용시 면접, 투자금 유치, 투자금 유치 장려 등 영업팀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E은 G의 본부장으로 투자설명, 투자금 유치,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유치 장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C은 G과 관련된 투자방식에 대하여 피고 D, E, F에게 설명하였고, 피고 D, E,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새로 입사하는 G의 직원들에게 피고 C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설명을 하면서 투자 또는 정규직 지위 취득이나 승진을 위한 투자유치를 권유하였는데, 피고 D, E, F은 피고 C의 설명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 A은 2020. 10. 14. 피고 E의 소개로 G에 입사하였고, 피고 C,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하였으며, 자신이 투자한 금원에 대한 투자유치 수수료를 본인이 받았고 영업팀장을 맡아 이후 G에 입사한 J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노하우, 투자 유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B은 G에 입사한 자신의 친척인 H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이전에 알고 있던 피고 E을 직접 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마)

피고 D, F, E은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들 등으로부터 각 투자금을 송금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와 피고들이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 F은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 K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G 직원들을 상대로 투자나 투자유치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 F,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피고 D, E, F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일응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 중 회수하지 못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은 190,550,000원, 원고 B은 91,500,000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도 피고들의 투자 권유만을 믿고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한 나머지 투자의 위험성이나 수익배분의 합리성,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운용형태와 수익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확인 없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 E, F은 피고 C로부터 설명받고 그대로 투자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위 피고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구조를 설계하고 원금반환을 약정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2020. 10. 14.부터 G에 입사한 후 2021. 6. 25.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한편, 팀장으로서 투자를 유치하고 자신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으로 신입직원을 교육하기도 하였으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시점 이후에는 자신이 받은 교육내용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D, E, F도 피고 C을 상대로 각 9억 원 이상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피고 C이 2023. 11. 15.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점{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4, 2022고합469(병합), 2022고합594(병합), 위 사건은 피고 C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A에 대하여는 40%로, 원고 B에 대하여는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 F,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6,220,000원(= 190,550,000원 × 0.4), 원고 B에게 64,050,000원(= 91,500,000원 × 0.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2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C의 손해배상의무와 피고 D, E, F의 손해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이은혜 조효빈

각주1) 피고 C이 피고 D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11. 15.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4 등), 위 판결에 대한 항소로 부산고등법원 2023노594로 계속 중인데,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443 등에 대한 항소사건(부산지방법원 2024노331) 중 피고 C 부분이 분리 후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부산고등법원 2024노137)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위 2023노594와 병합심리가 결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