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표 중 각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7.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7/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A공사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복리후생규정(이하 '이 사건복리후생규정'이라 한다) 중 2019. 1. 1.부터 2021. 12. 31. 사이에 적용되던 것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 3, 4 각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서 ① 직급보조비, ② 정액급식비(구 급식보조비), ③ 교통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수당'이라 한다)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B노동조합 내지 C노동조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2월경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실제 노사합의에 이른 날과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임금인상률을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인상된 임금이 소급 지급되었다(이하 '임금인상소급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이 사건 쟁점수당 및 임금인상소급분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사건 쟁점수당 및 임금인상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수당은 지급일(매월 1일) 현재 재직 중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쟁점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복리후생규정 제7조, 같은 규정 별표 1(복리후생지급표)에 따라 이 사건 쟁점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정액급식비는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1일, 교통비는 임,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1일에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복리후생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제3조는 2013. 10. 15. 이 사건 쟁점수당을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며, 신규 채용자 및 신분변동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개정되었고, 이는 그대로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수당은 위 개정시점부터 이 사건 쟁점수당이 위 복리후생비에서 제외되기 전인 2021년 12월까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 지급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복리후생규정 및 앞서 본 시행내규에는 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쟁점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기록상 실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쟁점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였다가 2012. 3. 26. 퇴직한 소외 신철의 경우 2012. 3. 1.에 이 사건 쟁점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그로부터 퇴직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의하면 '신규 채용자 및 신분변동자'에게는 이 사건 쟁점수당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신규임용으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나 승진, 휴직, 복직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 사건 쟁점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수당이 퇴직자에게까지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쟁점수당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약에 따라 2022년부터 모두 기본급에 포함되게 되었으나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임금인상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금인상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봉급' 및 '대우수당'인데, 봉급과 대우수당은 모두 이 사건 보수규정상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합의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봉급과 대우수당과 종전 봉급과 대우수당을 다른 성격으로 볼 수 없다.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률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매년 반복된 소급인상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따른 임금인상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임금인상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인상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같거나 오히려 더 적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 역시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의 재산정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인상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인상소급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존에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미지급 법정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통상임금 및 법정수당의 산정방식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이하 '통상시급'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방식이 '월급금액 ÷ 209'이고, 원고들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이며, 원고들의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 × 월 주휴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체적인 계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지급받은 봉급, 대우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위험수당, 복지포인트, 자체평가급을 합한 돈이 별지 5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회사추정 통상임금' 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회사추정 통상임금'에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임금인상소급분을 합한 돈이 같은 표 '변경된 통상임금' 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 각 같은 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란 기재와 같고, 위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통해 역산한 원고들의 시간외근무 시간, 휴일근무 시간, 연차일수가 각 같은 표 '시간외시간', '휴일시간', '연차일수' 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의 월별 주휴일수는 같은 표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앞서 본 통상시급 및 법정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통상시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5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재산정 통상시급', '재산정 시간외수당', '재산정 휴일수당', '재산정 연차수당', '재산정 주휴수당' 란 기재와 같고, 위 각 재산정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의 차액을 계산하여 원고 별로 합산하면(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각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각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위은숙 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