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54
판결선고
2022. 10.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1>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운반업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8. 1. 2.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2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8. 1. 2.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41,3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53호증)
고소장(증 제49호증)
급여입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내역, 고용보험상실자목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가입변동내역 1. 각 급여명세서(증 제12, 21호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5664호) 제44조 제1항,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D은 C에서 2018. 1. 2.경 입사해서 2018. 12.말경에 퇴사하고, 2019. 1. 2.부터 2019. 9. 20.경까지 H 주식회사<2>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급여는 없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2018. 1. 2.경부터 2019. 9. 20.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❶ 피고인은 D이 2019. 1. 2.부터 2019. 9. 20.까지 H 소속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D은 H 소속으로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이 된 것이 아니고, C 소속으로 위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
❷ D은 2019. 1.부터 직장건강보험(C 소속)에서 지역건강보험으로 변경되었다가 2019. 4. 22.경 C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취소를 요청하여 소급하여 다시 직장건강보험으로 환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2019. 3.경 D이 본인(D)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려고 자신(피고인)에게 C에 재가입 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변경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② D은 2019. 4.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보험료 납부 통지를 받고, 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C에서 2018. 12. 31.자로 퇴사처리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 처리한 것 같다고 하면서 재가입 시켜 주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2019. 3. 12.에 2019. 1. 1.자 C 퇴사로 인한 자격상실 신고하였다가 2019. 4. 22.경 자격상실 취소를 요청하여 다시 직장건강보험으로 환원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D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❸ 피고인 주장대로 D이 C에서 근무하다 H로 이직하였다면, C에서 근무하다 H로 이직한 I, G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등을 C에서 H로 변경하였음에도, D만 위 보험 등을 C에서 H로 변경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D은 C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는 H로 이직하면서 H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D이 H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D이 H로 이직하였다면 이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❹ D은 피고인이 H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2019. 1.부터 H의 직원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피고인의 실질 업무내용,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등<3>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실경영자이거나 적어도 H 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9. 9. 20.까지 D에게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19. 9. 20. D을 해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주장은 일리가 있다.
❺ H은 2020. 4. 10. 피고인에게, "귀하(피고인)가 고용한 트럭 기사 D에 대한 급료 및 퇴직금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지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H)는 귀하(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운영권을 위임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2대에 대한 횡령, 사기, 재물손괴죄로 D을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니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귀하가 D에게 지급할 급료 및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그 지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내용증명은 D이 2019. 9. 20.경까지 C 소속인 것으로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❻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날인 2020. 4. 10. D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0. 4. 29. 고소대리인 E은 경찰에서 "D은 H의 직원이 아니고 C 소속의 직원이고, H 소유의 트럭을 운전한 기사일 뿐이다. D은 H의 직원은 아니지만 H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H에서 C로 기사 사용대금을 보내주면 C에서 그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❼ E은 위와 같이 D이 C의 직원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0. 5. 1. 노동청에 출석한 피고인이 "D은 C에서 2018. 12.말에 퇴사하였고, 2019. 1. 2.부터 H의 직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부터는 E도 "D은 2019. 1. 2.부터 H의 직원"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E은 H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D을 채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이유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E은 D을 만난 사실조차 없는 점과 E과 F 및 피고인의 관계, E이 진술을 번복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고, 2020. 4. 29.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H의 고소로 D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피고인(D)은 2018. 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C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H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하이패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지정주유소에서 개인적으로 주유하고 그 주유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하여 피고인(D)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4>
판사 김종수
각주1) 이하, 'C'라 한다.
각주2) 이하, 'H'이라 한다.
각주3) ❶ C 주식회사: 사내이사 A(피고인), 감사 F, ❶ H: 감사 J(피고인 동생), 사내이사 K(피고인의 아들), 대표이사F, ❸ L 주식회사(건설기계 원부에 나타나는 소속대여회사): 대표이사F, 소재지는 H과 동일, E은 자신이 실제 대표라고 진술.
각주4)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2021고정126 사건), 2022. 10. 6.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