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84
판결선고
2022. 4.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E회사에 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4,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회피하는 범죄로 판시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