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05
판결선고
2022. 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업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등록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위 C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06:22경, 2021. 7. 13. 06:31경 총 2회에 걸쳐 각각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281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의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차량소유주 특정, 고소인 전화통화 등)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피고인 B: 각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21. 6. 29.로부터 불과 11일 내지 14일 후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위반행위들을 한 점,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로를 적절히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로를 적절히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각주1)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경합범가중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