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30
판결선고
2022. 8.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단체인 ‘B’의 신입단원으로서 위 단체의 고문으로 있던 피해자 C를 만나, 평소 피해자에게 부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남편이 D 전 대통령과 사촌지간이라 정관계 인사들과도 교류하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부산 금정구 소재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된 피해자의 조합 관련 업무를 도와주며 친분을 쌓게 되어, 2016. 9.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억여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F)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부산지방우정청 우정9급 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D 전 대통령과 사촌이라 현재도 정부기관의 고위 공무원에게 선을 닿을 수 있는 인맥이 많다. F이 우체국에 취업이 되도록 우정사업본부 고위층에 청탁을 해 주겠다. 인사 비용을 달라.”라고 청탁 비용을 달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위 전직 대통령의 사촌이 아니었고, 인사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우정사업본부 고위층에 청탁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평소에 자기 남편이 D 사촌동생이라고 자랑을 많이 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위에서 높은 사람이 와서 지금 취업청탁하면 되는데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점심에 다시 전화가 와서 ‘2명이 와서 300만 원 갖고는 못 나눠주니까 1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독촉해서 보냈다. 딸 답안지를 고쳐주겠다고 했다. 송금할 때 ‘카드값’이라고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그 전에는 인사청탁 이야기를 한 적 없고 그날 갑자기 전화가 왔다. 평소에 피고인이 카드값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카드회사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내가 그 계좌로 돈을 직접 송금했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을 해준 적은 없었다는 내용)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딸이 시험에 떨어진 후에 피고인이 우리 딸이 시험을 너무 못 쳐서 시험지(답안지)를 조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내용]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C가 자신의 딸 취업 관련하여 알아봐달라며 나에게 수험번호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은 있다. C의 딸이 우정사업본부에 취직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 알았고, 취직을 한 번 알아봐주겠다고 한 일도 있다는 내용)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9. 10. 21. 아침에 피고인이 전화로 자기 집에서 잔 고위 공직자에게 부탁하여 딸 취업이 되도록 해줄 테니 300만 원을 보내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점심때 다시 전화가 와서 ‘2명이 와서 돈을 못 나누어주니 1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고 하여 추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해서 내 딸의 답안지를 조작해서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송금할 때 ‘취업청탁 비용’이라고 적을 수 없으니 ‘카드대금’으로 적어서 보내라고 하였다. 내 딸은 불합격했고, 피고인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서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내 딸의 수험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는 내용)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9. 8.부터 2019. 10. 8.까지 사용한 H카드 이용대금 2,490,235원을 결제하기 위해 2019. 10. 21.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인사청탁 비용으로 4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판단
피해자의 진술 중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딸의 답안지를 조작하여 합격하게 해준다거나 고위공직자 2명에게 답안지 조작을 청탁하면서 4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은 비상식적이고 선뜻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년간 피고인에게 수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건축조합장 업무를 도와주고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대신 도맡아 처리해 줄 정도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0. 21. 07:19에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같은 날 12:23에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송금할 때 ‘카드값’이라고 기재하여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300만 원을 송금한 후 한 시간 남짓 지난 때인 08:35에 피고인에게 딸의 수험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송금 경위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이 2019년 10월분 H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H카드 이용대금 2,490,235원과 400만 원은 금액이 서로 맞지 않고, 300만 원을 송금받고 나서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이 카드값을 빌려달라고 할 때 카드회사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줘서 피해자가 그 계좌로 직접 송금을 했었고, 위 400만 원과 같이 카드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카드값을 송금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딸을 취업시키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가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하여 딸을 합격시키겠다는 허황된 생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