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27.경 육군에 입대하여 2017. 2. 17. 전시근로역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2. 28.경 군 복무 중 허리와 어깨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20.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L5-S1’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상 재해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원고의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봉하 점액 낭염’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7. 10. 27.경 재해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17. 12. 8.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군 복무 중 허리와 어깨 부상을 입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총 11,087,3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를 치료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위 치료비 11,087,3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의료급여법 등 각종 사회보장 관계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은 당사자가 관련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친 인용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인용결정으로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행정청의 인용결정 없이 곧바로 급부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을 기다려 기각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진료비 등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여 국가보훈처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진료비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진료비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로서는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거부 결정 또는 일부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청구의 당부(예비적 판단)
예비적으로 원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어깨 부상으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어깨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허리 부상(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보훈보상자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위 법 제51조의2에 의하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은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의료지원 등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의료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보훈병원이나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갑7~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의료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설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