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구합20604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6촌 형이다.

나.

원고는 2010. 3. 12.부터 법무사 D와 공동으로 부산 부산진구 E, F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G'라는 상호의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다.

원고는 2018. 12. 31.자로 D와의 동업을 종료한 후 2019. 1. 4. 이 사건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라.

C는 1977. 4.경부터 2003. 2.경까지 법무사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2015. 9. 7. 이 사건 사무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21년 초까지 이 사건 사무실 내 별실에 거주하며 원고의 사무를 보조했다.

마.

원고는 2019. 1. 1.자로 피고에게 원고와 C가 'G'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H'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위를 취득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바.

피고 소속 직원인 과장 I과 대리 J은 2020. 11. 4.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원고에게서 별지2 기재와 같은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사.

피고는 2020. 11. 23. C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C의 직장가입자 자격과 B의 피부양자 자격을 2019. 1. 1.자로 소급하여 상실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9. 1. 1. 이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2020. 12. 15.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가산금을 부과했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호증의 1 내지 15, 17 내지 33, 제5호증의 7,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의 상근 근로자이므로, C가 원고의 비상근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비상근 근로자 및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사실 등에 관하여 준용된다.

한편 원고가 사업장에 C만 고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와 C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원고의 배우자인 B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이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은 제3조 제1호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상근 근로자' 또는 '비상근 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직장가입자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20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규정과 같이 제6조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하되,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는 '비상근고문·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를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를 상근(常勤)의 사전적 정의인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근 근로자'는 '소정 일수에 정해진 시간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해진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러한 형태를 갖지 않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 제5항에 C의 계약형태가 '실적제'로 기재되어 있고, 제6항에 C의 근무형태가 '비상근 또는 필요시 근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C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C에게 월 28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확인서 제5항 '계약형태' 란에는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중 어디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원고 자필로 '실적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에게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I과 J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을 모두 원고가 작성했고, 자신들이 임의로 문서에 가필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시 그에 관한 법정 증언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③

C는 '2019. 1.부터 H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나이가 들고 업무능력이 떨어져 한 번 씩 구청에서 세금 관련 서류를 끊어오는 역할 외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었고, 실적 제 급여는 실제로는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④

C는 '원고에게서 월 28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임금대장에도 'C가 2019. 1. 31.부터 매월 말 28만 원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원고와 C의 공통된 주장과 같이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사업자 계좌에서월 단위로 28만 원이 인출된 자료는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⑤

원고는 2019. 1. 1.을 가입일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했으나, 2020. 12.까지 C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는 하지 않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상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